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진구 소재 A아파트 주민 감모씨 등 435명이 “취득세 6억7755억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부산진구정창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씨 등은 B건설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11년 11월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주민들과 건설사 간 맺은 특약에는 ‘2년간 분양대금의 10%를 납부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년 후인 2013년 아파트 시가감정 결과 시세가 6∼10%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설사는 특약 내용에 따라 납부액 잔금과 시세 하락분을 각각 상계 처리했다. 즉 원래 분양가에서 하락한 시세만큼 감면해준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분양가가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이어 “소유권 취득 2년 뒤 감정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대법 “분양대금 일부 특약으로 돌려받았어도 취득세는 환급 불가”
입력 2018-09-27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