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산식(formula)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적정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미리 산정해 제시한다. 임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도록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프랑스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협약임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노사 공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2단계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전문가는 일부 참여시키되 자문과 조정 역할에 한정하고, 전문가그룹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다. 3단계인 최저임금 인상의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노사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합의안이 없을 경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대한상의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안이 제시된 경우에는 노사 합의정신을 존중해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합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노사 의견을 참조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商議 “최저임금 3단계로 결정하자”
입력 2018-09-27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