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나 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10년 전보다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이혼 소송 사건은 최근 10년간 가장 적게 접수됐다.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030건에 달했다. 2016년 5618건에서 400건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준간강·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과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커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건은 2008년 2361건, 2009년 2100건 등 2012년까지는 2000건대 수준이었지만 2013년 4317건, 2014년 5511건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사건이 늘어난 데는 사건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성 관련 피해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사건은 3만5651건으로 2016년(3만7400건)보다 300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 10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가정보호사건은 1만8971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상해·폭행 사건이 1만5549건으로 82%를 차지했다.
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28.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161만4463건이 접수돼 2016년(171만4271건)보다 5.82% 줄어들었다. 반면 민사사건은 2016년 473만5443건에서 9만1501건(1.93%) 증가한 482만6944건으로 집계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작년 강간·성추행 재판, 역대 가장 많았다
입력 2018-09-26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