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휘파람 불며 성희롱, 프랑스 법원 ‘캣콜링’ 엄벌

입력 2018-09-26 18:2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우)이 지난해 11월25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여성을 향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마를렌 시아파 성평등장관.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3개월과 벌금 300유로(약 39만원)를 선고받았다고 프랑스24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프랑스 의회가 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킨 이후 첫 처벌사례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술에 취한 채 프랑스 에손주 드라베이시를 오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는 버스에서 만난 20대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하고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뒤 자신을 막아서는 버스운전사와도 몸싸움울 벌였다. 법원은 남성에게 폭력은 물론 성희롱 발언을 한 책임도 물었다.

길거리 성희롱 처벌법을 주도한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트위터에 “우리는 함께 성차별주의와 성폭력 행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썼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성희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프랑스 경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만8000건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