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내년 봄 윤곽

입력 2018-09-26 18:20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봄에 제3의 인터넷은행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려는 은행, 증권사와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간 활발한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이르면 내년 4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11월에 있을 경쟁도 평가에서 ‘경쟁이 충분치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대주주 자격요건 등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방침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은행 운영 희망업체들의 인가 신청 및 예비인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발표하고, 내년 2∼3월쯤 추가 인가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인력 확보,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2020년에 본격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한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금융권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인터넷은행 참여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이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디지털금융 부문을 설립하고 디지털금융최고책임자(CDO)를 선임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다 뜻을 접었던 키움증권이 재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인터파크가 거론된다. 인터파크는 1차 모집 때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