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10월 1일부터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 관련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서 미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구별로 등록된 1대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 절차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을 미처 못한 다자녀 가구라도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에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면 주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제 브리핑]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인천공항 주차료 50% 감면
입력 2018-09-26 18:44 수정 2018-09-26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