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 지역 업체에 우선권

입력 2018-09-26 20:50
서울시가 공공발주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집수리나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소액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 또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지역 업체나 사회적경제 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해 지역 업체에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 업체에 공공사업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유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00만원 이하 사업이 전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은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계약관련 분쟁을 겪는 지역 업체를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