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6만3347명 중 주취자는 4만4956명으로 71%를 차지했다.
2014년 1만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5년 1만4556명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1만5313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엔 1만2880명을 기록했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4년 73.4%, 2015년 71.3%, 2016년 69.4%, 지난해 70.2%로 7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5456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발생했으며 이 중 주취자는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 등 가중처벌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주취자의 상습적 공무집행방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주취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공무집행방해 10명 중 7명 술 취한 사람… 가중처벌해야”
입력 2018-09-26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