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의록서 ‘서명거부사유’ 지워도 사문서변조”

입력 2018-09-26 18:37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사의 서명거부사유를 이사장이 무단 삭제한 것도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순옥 전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 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이에 대해 서명할 권한도 포함된다”면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적고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 일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이사회 회의록 중 서명란 아랫부분에 지모 이사가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문구 및 서명을 지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이사들이 서명을 거부한 회의록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