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내달부터 사후 점검

입력 2018-09-26 18:23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이 실시된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인사업자대출로 돈을 빌린 뒤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을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도 다음 달부터 사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사후 점검 생략 기준을 현행 2억∼2억5000만원에서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 시 자금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약정서에 불이익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겠다”면서 “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모니터링을 전담토록 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