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한 재판’ 중심에 둔 사법개혁 기대한다

입력 2018-09-21 04:03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사법행정 개방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불신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개편해 집행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법관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없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 법관들이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1년 전 취임사나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행된다면 사법부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각급 법원과 일선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존 시스템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 판사 3명으로 실무추진기구를 만들어 10월 말까지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 사법 불신의 진원지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법부가 권위주의와 관료화에서 탈피해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