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끌어오던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에 대해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81만여명의 도민들이 광역환승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20일 광역환승 할인제에 따른 손실 보전 분담 비율과 관련해 김해시와 창원시를 적극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환승권역은 창원과 김해 권역으로 하고, 대상 노선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1회에 한해 30분 내 환승이 가능토록 했다.
할인운임은 두 번째 탑승 시 일반버스 기본요금을 할인하며 서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성토록 했다. 운영시스템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축하며,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일부 지원하고 창원시와 김해시가 분담하도록 했다. 광역환승 할인 시행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합의했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를 시내버스로 환승하여 이동할 경우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 환승은 추가 요금 없이 무료(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 일반버스요금 할인)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5억9300만원 상당의 환승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교통체증 감소, 대기오염 저감 등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 요구는 2014년부터 제기됐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이로 진척이 없다가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을 공약한 김경수 지사 부임 후 도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 자임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광역환승 할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김해 시내버스 공짜로 갈아 탄다
입력 2018-09-2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