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에 221만 저소득 가구에 모두 1조7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수혜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9만원이다. 지급액은 역대 최대다.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인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지급 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으로 수혜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131만 가구는 평균 67만원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39만 가구이고, 평균 수급액은 17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다.
반면 출산율 저하로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 수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51만가구로 줄었다.
올해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연소득 1230만원에 자녀 8명을 키우는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93만원과 자녀장려금 400만원을 수령했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심사과정에서 과소 신청한 6만 가구를 찾아내 36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입금을 끝낼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만 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 대상에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새로 포함된다. 소득·재산 요건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크게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현행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은 “내년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 추석 전 221만 가구에 조기 지급
입력 2018-09-2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