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조양호, 3개월 만에 또 檢 출석

입력 2018-09-20 18:22 수정 2018-09-20 23:52
새로운 횡령 혐의가 추가로 발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3명에게 수십억원대 급여를 챙겨준 새로운 혐의가 포착돼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법원의 포토라인에 선 건 올 들어 네 번째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자신의 어머니와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계자 2명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20여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 및 배임)로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 친인척 3명은 급여만 받고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관련 자료에서 총수 일가 소유 기업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했다고 고발했다.

이날 오전 남부지검 청사에 들어선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조 회장을 불러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 과정에 아들, 딸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걷은 혐의(배임), 약사와 불법 계약하고 대형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자택경비 비용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지난 12일에도 경찰에 출석했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