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3명에게 수십억원대 급여를 챙겨준 새로운 혐의가 포착돼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법원의 포토라인에 선 건 올 들어 네 번째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자신의 어머니와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계자 2명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20여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 및 배임)로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 친인척 3명은 급여만 받고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관련 자료에서 총수 일가 소유 기업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했다고 고발했다.
이날 오전 남부지검 청사에 들어선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조 회장을 불러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 과정에 아들, 딸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걷은 혐의(배임), 약사와 불법 계약하고 대형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자택경비 비용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지난 12일에도 경찰에 출석했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횡령 혐의’ 조양호, 3개월 만에 또 檢 출석
입력 2018-09-20 18:22 수정 2018-09-2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