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책은 시가 이날 발표한 ‘대구형 新인사혁신안’ 중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1년 이상 육아휴직 공무원(남녀 모두 해당)에게 실적가산점(자녀당 0.5점)을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육아휴직 복귀 후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2∼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만 지급하던 것을 1개월만 근무하면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공무원 전용 근무 공간인 ‘MOM 케어 오피스’도 개설·운영한다. 이 공간은 임산부 전용의자와 높이조절 책상, 리클라이너 소파 등을 갖춰 임산부가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휴·복직 부담-ZERO 인력지원 시스템’도 도입해 3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사전 예고만하면 출산휴가(휴직) 즉시 결원을 보충한다. 육아휴직 복직 때는 보조인력(실무수습)을 동시에 배치해 업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성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실시한다. 앞으로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승진시기가 되면 육아휴직 사용 희망여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사부서와 상담해야 한다. ‘직원 MOM 밴드’도 개설·운영해 임신·육아휴직자 간 상담·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전국 첫 육아휴직 공무원에 가산점
입력 2018-09-20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