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도… “낮잠 안잔다고 얼굴 이불로 덮어”

입력 2018-09-19 18:25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어린이집 학부모는 지난달 9일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에서 임시 물놀이 튜브를 설치해 수업 중이던 아이들에게 보육교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학부모는 이튿날 같은 반 학부모 2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60일치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약 80건 발견됐다. 영상에서 보육교사 2명은 원생의 팔을 잡고 강하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후 같은 반 학부모 3명이 추가로 보육교사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아동이 이 반 14명 중 1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학부모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 드러난) 보육교사의 행동이 학대인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