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28)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25)씨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15일 해외촬영 도중 신씨와 윤씨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두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와 윤씨는 CJ E&M 채널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A씨의 카메라는 신씨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견돼 문제가 될 영상은 없었다”면서 “몰카 설치 행위 자체가 중한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브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장비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의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문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 스태프 검거
입력 2018-09-18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