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입력 2018-09-19 00:03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 회계프로그램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 가능하다.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올해 1월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하고 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다.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종교인소득 신고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전담 인력 107명을 충원했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시연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