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으로 1967억 피해” 美 사모펀드 메이슨 ISD 제기

입력 2018-09-18 18:11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외국계 투자자의 ISD 제기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18일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의거해 ISD 중재신청통지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 소송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6월 삼성 합병 과정에서 최소 1억7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메이슨은 이번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손해액수를 3개월 전보다 높여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신청서에서 “한국 사법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부 인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합병 과정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고 했다.

메이슨은 중재인으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전 판사를 선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한·미 FTA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