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법 위반… 쏟아진 의혹의 산

입력 2018-09-19 04:03
사진=뉴시스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정책이나 비전보다 도덕성 검증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딸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면제, 소득 축소 신고, 공천 비리, 불법 사무실 운영 등 유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해명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유 후보자는 고액 후원자를 공천했다는 의혹 제기에 발끈했다. 2016년 유 후보자에게 개인 후원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후원한 인물이 올해 4월 민주당 공천을 받아 6·13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의혹이다. 유 후보자는 18일 “2016년 후원금과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악의적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정치 생명이 끝날 치명적 사안이어서 조기에 강력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 남편이 운영하는 농장의 매출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유 후보자는 2013년 3월 재산신고 때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다.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남편은 2013년 6월 한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매출 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2013년 탄저병이 돌아 농사를 완전히 접어 예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 정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제 남편도) 기사화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무실 월세대납 의혹도 있다. 유 후보자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에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를 시·도 의원 5명에게 떠넘겼다는 내용이다. 유 후보자는 시·도 의원들과 사무실을 공유했고, 당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보니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임대료를 나눠 내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또 열지도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선관위에 허위 신고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유 후보자는 “직원이 정책간담회를 기자간담회로 잘못 썼다”고 해명했다.

교통법규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59건의 과태료를 냈다. 유 후보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운전 담당 직원이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딸 위장전입은 사과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명문고 진학처럼 비도덕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들 병역 면제에는 “고의적 병역 면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