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20일 본회의서 일괄 처리 합의

입력 2018-09-17 18:05 수정 2018-09-17 22:11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은산(銀産)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라는 시한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 처리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진통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여전해 당론으로 채택되진 못했다. 해당 법안에서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금고화를) 못 한다. 법안은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에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다수는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의원 의견을 존중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장 앞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 시위를 하다 국회 직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보면 결국 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산업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단서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8월 당시 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