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 급등 주택 공시가격에 상승분 적극 반영키로

입력 2018-09-17 18:29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시세가 갑자기 오른 주택의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와 SNS 단체방에서 벌어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고위급 회의를 열고 9·13 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계획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9·13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청약제도 개선 등의 개정 절차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선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집값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RHMS를 이용해 임대소득 과세도 관리키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