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수저’ 출신 부동산 임대업자, 스타 강사 등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변칙적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203명이 표적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반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에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스타 학원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A음식점 주인 B씨는 현금 매출이 늘자 전산 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현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했다. 현금매출 기록을 고의 삭제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B씨처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지난해만 1107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역대 최고인 9404억원을 추징했었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변칙 탈세’ 고소득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9-1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