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삼성 노조 방해’ 수사 확대

입력 2018-09-17 18:16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기반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단서를 잡고 1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가 지난 4월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의 지시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생산됐고 문건에 따라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와해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의 관련 고소장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지회는 2013년에도 이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처음 공개됐을 때다. 검찰은 2015년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올해 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제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집중됐던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다른 삼성 계열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