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때 돌아오는 대출만기나 이자납입일이 27일로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휴 중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우선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공휴일 다음 영업일인 27일로 만기·지급일이 자동 연장된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1일에 대출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있을 경우 가급적 연휴 전에 지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연휴 동안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구은행은 IT센터 이전으로 24일 오전 2시∼오후 2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카카오뱅크는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중단한다.
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카드 사용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기로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추석연휴 ‘대출만기’ 27일로 자동 연장
입력 2018-09-1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