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날 기쁨에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도 체불임금 때문에 상심과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 사업장, 일용직 등에서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99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5%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 수도 20만715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157억원, 건설업 1769억원으로 임금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동차·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도 1249억원이 발생했다.
체불임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건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돼야 한다. 임금체불은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성 범죄다.
정부는 지난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 지원을 위해 명절 전후 3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과 문제 해결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등 대기업들도 중소 협력사들에 5조원 넘는 납품대금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며 호응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지자체들,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살려 체불임금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추석은 여느 때보다도 가족의 얘기꽃이 만발할 만하다. 지난여름 폭염과 태풍, 호우에 시달린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국가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설] 추석 전 체불임금 완전 해결에 최선 다하라
입력 2018-09-1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