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 물량 일부 1주택자에게도 배정

입력 2018-09-17 04:00

정부가 집을 넓히려는 1주택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준다.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추첨 물량 가운데 일부를 1주택자에게도 배정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청약을 추첨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추첨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25%, 85㎡ 초과는 70%, 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 시 50%를 추첨으로 배정한다. 나머지는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다보니 집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산점수를 받을 수 없어 신규 분양 물량을 배정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첨 물량까지 막겠다고 하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때문에 청약을 통해 집을 넓혀가거나 지역을 옮겨가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물량 배정 비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 물량을 놓고 무주택 낙첨자,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추첨제 아파트의 일부를 두고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서 떨어져도 한 번 더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달이나 11월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