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면 수사지휘 전국 확대

입력 2018-09-16 18:43
경찰청은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수사지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뒤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4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두 달간 시범운영했다. 종전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으나 시범운영에서는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했다.

인지한 사건을 정식 입건하는 단계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이 필요할 때도 서면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415건)보다 71.7% 증가했다. 경찰이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5%가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는 72%가 찬성했다. 경찰은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