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국정조사 추진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 직후인 11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당내 반대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아직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결자해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입법부가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입법부로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야 모두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 등 검찰의 진상 규명 노력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이 대법원에서 반출한 기밀 문건 수만건을 파기하는 동안에도 법원은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
시민단체와 법학계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행사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에 대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105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는 27일 법관 탄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학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와 일선 법학교수들이 이번 주 초 연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별재판부’ 도입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백 의원은 “법안 통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해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법원 버티기에… ‘사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추진
입력 2018-09-16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