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역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지만 한 해의 명확한 소득 자료가 생기는 내년부터 적용받습니다. 신청 자격 중 가구 요건과 재산소득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가구 요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 자녀는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를 뜻합니다. 동거입양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둘째, 부양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으로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만 3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부양 자녀 해당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과세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별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중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부양 자녀로 봅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은?
입력 2018-09-17 00:01 수정 2018-09-17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