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공언에도… 법원, ‘기밀누설 혐의 판사 영장 기각

입력 2018-09-13 21:56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사유가 사실상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그와 함께 근무한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12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를 13일 공개했다. 주요 사유는 “신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관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은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여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검찰은 이에 “재판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행정처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신 전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는 단서를 다각도로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만든 수사 대상 판사 7명의 가족 인적사항이 신 전 부장판사를 거쳐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다. 가족 명의 계좌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경우 인적사항을 참고해 기각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가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12일 영장 기각은 이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