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더 센 안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와 ‘똘똘한 1채’ 보유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로 세분했다. 3억원 이하에는 현행 최저세율인 0.5%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3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은 올렸다. 당초 정부안인 0.1∼0.5% 포인트에서 0.2∼0.7% 포인트로 인상폭도 커졌다.
비교적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웠던 ‘똘똘한 1채’ 보유자들도 종부세 그물망에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34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A씨의 경우 현재 종부세 554만원을 내지만 수정안 적용 시 배 가까운 911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까지 더한 A씨의 최종 보유세는 1728만원이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한층 강력한 세율을 매긴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0.1∼1.2% 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 세율은 3.2%까지 높아진다. 예컨대 시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B씨는 현재 554만원에서 배 이상 높아진 1271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A씨보다 전체 주택 가격은 낮지만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살지도 않을 집을 투기 목적으로 들고 있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부산·대구 일부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추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에서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아크로리버파크(85㎡·공시가격 15억400만원)와 강남구 삼성로 은마아파트(84㎡·공시가격 10억1600만원)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내년 종부세는 1661만원에 달했다. 올해 종부세보다 119%나 뛰었다.
또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냈다면 올해 내는 보유세의 상한선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2022년 100%까지 매년 5% 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서 나온 800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설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더 걷힐 세금이 1조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당초안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서민 주거복지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폭탄’도 다가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차츰 높일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양민철 기자 jukebox@kmib.co.kr
서초 아크로리버파크·강남 은마아파트 총 2채 보유시 종부세 1661만원…119% 뛰어
입력 2018-09-13 18:34 수정 2018-09-1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