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 환자 부담 ¼로 줄어든다

입력 2018-09-13 18:10

다음 달 1일부터 뇌종양, 뇌경색 등 중증 뇌질환이 의심돼 뇌와 목 부위에 찍는 모든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기관별로 40만∼70만원 하던 검사비가 8만8000∼18만원으로 4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후속 대책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봤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돼 시행되는 모든 뇌 및 뇌혈관(뇌·경부) MRI 촬영과 특수 검사(뇌질환 진단 및 추적관찰 필요 시 주로 실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 비율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MRI 건보 적용 기간도 확대된다. 양성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간 혜택이 주어졌으나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기존 ‘진단 시 1회 촬영’에 더해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촬영’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단 해당 기간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할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오히려 80%로 높아진다.

지난달부터 허용된 손·팔 이식도 건보 혜택을 받는다. 4000만원가량을 부담했던 이식 수술 비용이 약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정심은 또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산정특례(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를 등록·관리키로 했다. 희귀질환 827개, 중증 난치질환 209개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이달 중 지정·고시한다. 내년 1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소이증(귀 기형) 등 100개 질환이 새롭게 포함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