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기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고 3.2%까지 오른다. 9억원 초과(실거래가 기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줄었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세제·대출 규제를 총망라한 ‘초강력 부동산대책’이다. 지난 7월부터 폭등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정면 조준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의 배경에 이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0.63%나 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2%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적용 지역을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포함하는 43개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포함)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대출 옥죄기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 지역에서 새로 집을 구입할 때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1주택 가구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아 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다만 이사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두 번째 카드는 종부세 강화다. 당초 정부안(세법개정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0.2∼0.7% 포인트 올렸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0.1∼0.2% 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얹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3.0%) 시절을 웃도는 3.2%까지 오른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부과 가능)은 300%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올해 대비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없앤다.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하던 예외조항도 폐지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2020년 1월 이후 ‘2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된다.
세 번째 카드는 공급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도 담긴다.
정부가 ‘종합세트’ 부동산대책을 꺼냈지만 시장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1년여간 대책을 여덟 번 발표하면서 일관성이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다. 법 개정 사안이 포함돼 있어 ‘국회 통과’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투기와 전면전”… 세금·대출 전방위 협공
입력 2018-09-13 18:31 수정 2018-09-13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