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대법, 원심 판결 확정

입력 2018-09-13 18:58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13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도 징역 1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이 선고된 김양과 박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살인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살인 방조’를 했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 비춰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가상이 아닌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김양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 최대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