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단체에 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09-13 18:58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고 문제가 된 5·18 왜곡 표현들을 회고록에서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 조카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발행·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확대와 과잉 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이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을 북한군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1980년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 신부를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된 형사재판은 오는 10월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