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후견인 역량 키우도록 하겠다”

입력 2018-09-13 04:03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성년후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성년후견은 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그런데 고령화사회에서 치매로 발생하는 더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가 생기면 보험료를 내는 보험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을 지정받는데 내 재산에서 돈을 떼서 줘야 한다고 하면 ‘아깝다’는 인식이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도 안 아프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을 이제는 다 가입하지 않느냐. 그렇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식이 해주던 역할을 맡아줄 존재로서 후견인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을 안 낳는 경우가 많고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는 성년후견을 종합적인 지원·관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 유무를 엄격히 판단해 후견인 지정 대상을 선정하고 후견인이 맡는 업무도 재산 분배에 국한됐던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후견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법률적 간병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가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성년후견을 비롯한 후견제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법률서비스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믿어서다. 이 회장 스스로 변호사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이기도 하다. 변회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 확대라는 의미가 있다.

이 회장은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해야 후견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후견인 선임 단계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전문 후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월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년후견을 비롯한 후견제도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한다는 취지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공공후견인제도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회장은 “현재는 실무를 하는 변호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든 단계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치매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입원부터 사망 전후에 따르는 모든 법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이가현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