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취업 법인에 산림사업 나눠주기 ‘山피아’를 어떻게 막을까

입력 2018-09-16 19:21
산림사업 영위를 놓고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산림청 퇴직공무원(산피아)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피아’와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노조는 지난 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피아 청산 등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려는 것에 대한 반대표시다.

쟁점은 이렇다. 산림조합은 국가정책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조합은 산림경영 지도를 위탁한 대가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사업 수의계약 등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 산림법인 등으로부터 특혜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법령을 손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노조는 정부가 산림법인에 재취업한 산림청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분리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이 바뀔 시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림청이 대행사업위탁자를 성장시켜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사업절반을 법인에게 떠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합은 공익을 위한 기관인데 산림청이 영리 법인과 싸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피아들은 현재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관리원,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억대 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각 기관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피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취업한 공무원들도 있지만 취업심사 등 제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