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지난달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건과 대조를 이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함께 근무하던 B씨와 C씨를 각각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사는 지위관계를 이용해 A씨와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됐다. B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박 판사는 “김 전 대사와 A씨는 업무상 관계 이외에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A씨의 태도에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의 주장도 용인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받아줬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도 정상적인 남녀관계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안 전 지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소인 김지은씨가 사건 전후 보인 행동과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안희정은 무죄였는데…‘업무상 위력’ 성폭력 대사 실형
입력 2018-09-12 18:52 수정 2018-09-12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