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위수령 폐지… 문 대통령 “감회 깊다”

입력 2018-09-11 21:35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71년 교련반대 시위, 79년 부마 민주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총 세 차례 발동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