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 검증 배제”

입력 2018-09-11 19:06 수정 2018-09-11 19:09

한승희(사진 오른쪽) 국세청장이 11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찾아 나섰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일평화시장 상인,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 검증을 배제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납부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사업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10부터 14일까지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 세무서에 영세 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창구 641개도 개설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