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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1 18:5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은 항공과 택배 서비스 등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 또는 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에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내걸고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를 견인할 때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