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TV 홈쇼핑 보험광고에서 ‘깨알 글씨’로 상품 내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홈쇼핑 보험광고는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을 작은 글씨로 광고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런 내용의 문자 크기를 50% 이상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또 주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의 경우 방송 말미에 알리지 말고 본 광고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어려운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TV 홈쇼핑 보험광고 ‘깨알 글씨’ 사라진다
입력 2018-09-1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