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치매 공공후견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 관련 세부세항이 담긴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 노인의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가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치매와 민법상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해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치매 노인에 공공후견인 정해준다
입력 2018-09-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