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대다수 임원들이 임기가 끝났지만 모집공고 조차 진행되지 않아 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연장이나, 모집공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등록된 각 기관의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이영찬 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17일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모집공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의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정권이 바뀌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임기를 끝난 현재까지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기획이사는 지난 2017년 10월11일 임기가 만료됐는데 지난 5월31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뒤 최근 다시 모집 재공고를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3명의 비상임이사 역시 지난 7월24일로 만료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최영현 전 원장이 취임 1년6개월만인 지난 5월 해임된 이후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5명도 지난 2월23일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의 임기는 지난 4월8일까지로 끝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공고조차 안나온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위원장 역시 지난 7월23일 임기가 만료됐고, 비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도 지난 7월23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기관장이 교체됐음에도 감사·이사진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유지되는 기관들도 많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7월2일 강익구 원장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비상임 이사 2명(2018년 3월20일, 2018년 6월2일)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상임)은 지난 7월 임명됐지만 이사장(비상임)과 비상임이사 4명의 임기가 2017년 11월30일 만료돼 9개월여를 공식 연장 없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5명의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11월30일까지이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4월 최경숙 원장이 취임했지만 13명의 비상임이사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7명의 이사는 2017년 6월7일 임기가 만료됐고, 4명은 2017년 4월22일, 2017년 1월10일 1명, 2017년 9월29일 1명, 1명은 공석이다. 비상임 감사 역시 지난 2017년 6월7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들 비상임이사는 추천-이사회선출-보건복지부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되는데 최근에야 신임 비상임이사를 선정해 공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상임이사 1명이 공석이며, 비상임이사 4명(2017년 7월5일까지 1명, 2017년 11월27일까지 3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선임에 난항을 겪으며 1년 넘게 공백을 이어오다 최근 마무리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으로는 책임 있는 정책결정이 힘들다. 때문에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원들을 뽑아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복지부 산하기관 임기만료 임원 유지 수두룩
입력 2018-09-12 20:31 수정 2018-09-1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