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이 반출한 대법원 내부 기밀 문건 파일이 수만건에 이른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기밀 자료 반출에 현직 판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 문건 파일이 수천건에서 많게는 수만건이라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1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각종 보고서를 지난 2월 퇴직하며 유출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휘하에 있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문건 유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문건 유출이 이뤄진 만큼 내부의 협조 또는 묵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직인 김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그는 2016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서 건네받아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행정처의 대법원 재판 개입”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진당 소송 개입 관련 문건에 대한 압수만 허용하는 등 이날도 사실상 기각했다. 법원은 대법원 기밀 문건 반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대법원 기밀 문건 유출, 현직 판사들 관여 가능성
입력 2018-09-10 18:30 수정 2018-09-10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