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존중한다”

입력 2018-09-10 18:24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검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의견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답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각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는) 일종의 소수자다.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4년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활동 당시의 발언도 주요 타깃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석기가 양심수인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반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 허용이나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