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면세 요건 강화, 신규 택지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금주 내로 부동산 대책의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던 시계를 최대한 앞당겼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는 주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제 면에선 양도세가 중점 검토 대상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면세 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낮출 방침이다. 새로 집을 사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빨리 시장에 내놓도록 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을 지닌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실거래가 9억원 미만) 요건도 살펴보는 중이다.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 실거주 목적의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부여하는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는 서울 25개구 등 전국 43곳의 조정 대상 지역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면에선 신규 공공택지를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경기도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2주택자 양도세 면세 기간, 3년서 2년으로… 이르면 금주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8-09-10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