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포함된다.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였던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또 임대사업자대출의 주요 공급 통로로 꼽힌 제2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하고 나섰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전방위 규제를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를 도입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LTV 제한을 어느 수준으로 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신규 대출 가능액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현재 개인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실상 이런 제한이 없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에게 LTV의 최대 80%까지도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임대사업자대출 절차 등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 대출 규모도 급증세다. 지난 1분기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3% 늘었는데, 임대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도 대출 증가세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주택을 산 뒤 임대사업자 의무(단기 4년, 장기 8년간 의무 임대)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세금 등이 발생하는데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시장에서는 과태료를 내고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LTV 제한과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소득이 1250만원은 넘어야 한다. 만약 이 제한을 1.5배로 올릴 경우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임대사업자대출의 편법 이용 사례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저축은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14일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신용협동조합 등 24개 조합의 경영진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47조73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318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 수요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우회 통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LTV 규제로… 임대사업자 ‘꼼수 대출’ 반토막 나나
입력 2018-09-1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