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적극 나선다. 자치구에 위임했던 택시 운송사업자 처분권까지 환수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연내 모조리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 승차거부 유형은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고 출발하거나,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다. 택시호출시 요청한 목적지와 탑승 후 목적지가 변경될 때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도 승차거부에 포함된다.
그동안 택시 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왔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 60일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단속에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자치구로 전달돼 구청 자체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강력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수준 이상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분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1차,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처분율은 11.3%(2015∼2017년)에 불과했다. 또 자치구에 따라 편차가 큰 데다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거나 주의·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앞서 서울시는 현장단속을 통해 승차거부 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가져왔다. 그 결과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처분율이 87%까지 높아졌다. 이 기간 삼진아웃으로 자격취소가 된 택시기사도 2명이 나왔다. 자격취소가 되면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승차거부 택시 퇴출”… 연내 처벌 권한 모두 환수
입력 2018-09-09 21:50